고용·노동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2020년7월 1일부로 사회복지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였으며, 급여조건은 공무원기준에 준하여 한다고 합니다.
연차또한 공무원기준이며, 회사의 회계기준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라고 하고,
회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020년도 7월에 입사하면 21년7월까지 월차,
21년도에 근무일수에 맞춰 년차가 7.5개발생,
22,23년에 15개, 24년과25년에 16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2년마다 연차 한개가발생을한다는 기준인데, 위의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아래는 네이버서 찾은건데 이대로면 25년에는 연차가 17개가 맞는것 아닌가요?
2025년 제 연차를 찾아주십시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