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이 진단서로 폭행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료와 술을 마시고 말싸움이 있어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집에가는길에 출근해서 얼굴을 봐야하는데
사과하고 집에가야지 생각하고 연락하니
온갖욕설에 다시 보자해서 만났는데
만나서 주먹으로 가슴, 발로 허벅지를 가격당했습니다
그리곤 욕만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사람에게 일을 배울처지라 껄꺼러우면 안되서
전맞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되니 아무래도 갈비뼈와 허벅지에 골절이 된거 같아요
폭력이 발생한곳에 CCTV가 없어도 제 상해진단서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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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상해피해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해피해가 피고소인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