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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핫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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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넘어트렸는데요 상대방이 과하게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고 나가던 중 가게 문 앞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에 옷 소매가 걸려 넘어트렸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주인과 확인했으며 윈드스크린 작은 거 깨진 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름이 조금 샌 것 외에 문제없어보였고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별일이 없어보여서 사진을 한 컷만 찍었습니다 넘어지자마자 세웠을 때 찍은 사진이고 핸드폰은 거치대에 그대로 잘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됐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추후 오토바이 고쳐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320만원이 나온다, 핸드폰 가격까지 해서 350에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그 사고로 인해서 고쳐야 하는 건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견적서에서는 여러가지가 적혀있고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이라고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된 건 윈드스크린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보상할 의사는 있으나 과하게 요구하고 오늘 내로 입금하라고 압박하며 이제 오토바이를 맡기고 렌트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이주 전쯤이고 현재까지도 그 오토바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중고값보다 더 비싸게 견적이 나온 것도, 그리고 견적 내용에 수리 내역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도 배달 중 난 사고라 일상배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외에는 답이 없는 건가요? 가게 앞 통로에 주차한 점 주차금지가 써있었던 것 상대방의 과실도 있는 것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정리되는수밖에 없어 주차금지구역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상대방 과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정되더라도 10%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과도한지 여부 역시 소송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