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만뒀는데
아파서 그만뒀고 이틀 근무했는데 일용직 신고한다고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세금 및 일용직 신고를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나중에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2일치 임금을 일용직으로 처리(세금처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금처리를 하려면 질문자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주민번호 알려 주시고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번호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관련 신고할 때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실제 근로한 것이 맞다면 알려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와 임금지급에 대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을 근무했어도 신원이 파악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 걱정하시지 말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