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모욕죄(공연성, 특정성) 특정 될까요?
오버워치를 플래이 하는 도중 몇 판 전 적군에서 만난 듀오와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매칭 되었습니다.
듀오는 몇 판 전부터 전챗으로 '개못하네ㅋㅋ'라며 저를 약 올리더니, 다시 만나니까 '우리 팀 개패작있음. 걍 게임 안함.' 이라며 심적으로 화를 돋구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채팅 없이 열심히 게임을 해봤지만... 마지막에 그만 참지 못하고.
'답답하네.'
라는 듀오 중 한 유저의 채팅에
'답답한 건 너 같은 방구석 백수 데리고 사는 너희 어미니 아닐까?'
라며 말했습니다.
'ㅋㅋㅋㅋㅋ'
그러자 상대방이 웃길래 저는 거기서 또 참지 못하고.
'지 부모 욕먹이고 잘도 처웃네ㅋㅋㅋㅋㅋ'
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당할까봐 걱정이 큽니다.
따로 고소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욕설을 하게 만들고 합의금을 뜯어 먹는 악질이 많다는 얘기에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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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듀오라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둘사이의 친분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