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일까요?

상황 : 친구와 같이 게임(오버워치)을 하던중 다른 팀원이 제 친구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 팀원이 못하고 있으면서 제 친구를 욕하는것에 순간 욱해서 지나친 말들을 하고말았습니다.

대화내용 :

상대 : 아 리퍼(캐릭터) 개못하네 리퍼 내려라

나 : 니나 잘하셈

상대 : ㅋㅋㅋㅋㅋㅋㅋㅋ

나 : 아빠 정액 안닦아서 태어난 새기

이후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별말이 없었음)

그리고 게임이 끝나자 저에게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습니다

상대 : 너 신고할거임,고소도 할거임

나 : 느금마 보지

나 : 느금마 개보지

나 : 내가 따먹음

상대 : 더 해봐 ~ 고소함

나 : 응 해

나 : 병신련

이후에는 친구삭제를 했습니다. 말투가 너무 과격했던것 같아요..친구들 앞이라 관심받고도 싶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지만 이것때문에 전과같은것이 남는다면 너무 힘들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건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과 1대1 대화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계속한 것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