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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채무자가 제한초과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고 나와있는데, 원본에 충당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밀린 돈이 100만원이고 그에 대한 이자를 초과지급했다면 원금인 100만원에 충당된다는 의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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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본에 충당된다."라는 것은 원본채무에 대한 변제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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