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법인격인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가 사용자가 아니고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사용자가 되고 법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