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말을 거는 것만으로는 강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가게에 종교강요를 위한 목적으로 출입을 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