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알파카 침구류를 사고 싶은데?
뉴질랜드 알파카 침구류를 사고 싶은데 다 합쳐서 가격이 5천달러가 조금 넘어요. 공항세관에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 면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여행자휴대품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다만, 한-호주 -fta 대상물품에 해당되어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절감혜택이 가능하므로 해당 방법 참고하여 물품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입국 시 세관공무원에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한 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호주산 물품으로서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침구류를 구매해서 입국하실 때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액의 경우에는 입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과세환율의 기준으로 약 5,000달러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약 63만원 정도의 세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므로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FTA 관세를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침구류를 수입하는 경우 HS CODE : 9404.40-0000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5천달러가 넘는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할 것이며, 해외 직구 등의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사이트에서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 후 관부가세를 추가로 청구하실 것 입니다.
또한, 직접 해당 침구류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입국 전 세관(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공항 세관 직원에 직접 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카드결제의 경우 관세청에 통보가 갔을 것이기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에 자진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최종납부세액은 자진신고 혜택제공 시 약 65만원이 될듯 합니다. 적발로 인한 신고시에는 100만원 이상의 세액이 부과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가지고 입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침구류 등을 구매한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구매금액이 5,000달러인 경우 4,200달러(5,000-800)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직접 알파카 침구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알파카 침구류를 여행 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한 세관 신고를 진행 하시고 관부가세 납부 절차를 거치면 되빈다.
신고대상 가격이 미화 5,000불이상으로 괍부가세 면제대상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관세청 휴대품 예상 세액 계산으로 대략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침구류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9404호에 분류도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ㄴ디ㅏ.- 제9404호 용어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4호 내용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2) 이불과 침대 커버(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ㆍ아이다솜털(eiderdowns) 이불과 깃털이불(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pouff) 등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되며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됩니다.(세관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