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이 주택이 된 이후 바로 양도를 할 경우(1년 미만 보유)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이 된 이후 바로 양도를 할 경우에는 주택 1년 미만 세율인 70%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입한 상태이며 양도 주택도 분양권이 아파트가 된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미만 보유 및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으로 취득 후 완성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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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바로 주택이 되어 양도했을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 포함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