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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황새225
제목처럼 국가근로에서 교외근로를 신청할 때, 1주일에 1번밖에 일을 못한다면.. 그 기관이 절 안 좋게 볼까요..? 원래 교내근로할 때도 1주일에 5시간정도만 했엇는데 .. 교외근로지에서 따로 지정해주는 시간이 있지는 않긴한데 .. 양심없어보일까봐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어차피 교외 근로하는 근무지는 지정받는대로 일을 맡길 뿐이고 주수나 시간 등 빈도에 따라서 안 좋게 보거나 하진 않으니 본인이 가능한 만큼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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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주 1회 근무가 교외근로 신청에 적합한지 여부는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외근로는 유연성이 있지만, 근무 시간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1회 근무는 일부 기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전에 근무 시간과 조건을 충분히 상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가능한 근무 시간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하루노을
어떤상황인지 구체적이게는 몰라서 답해드리기가
어렵지만, 적당한 눈치를 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의 눈치 안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의 눈치를 믾이 보는 편이라 하고싶은걸 못하고 남어갔던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주 1회 뿐이 못한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디면 같이 계시는 분들과 잘상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