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산책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려가던 중 걸려 너머지면서 회사에 있는 폐 나무에 부딪쳐 요추 2번 골절 10주 진단
산재 처리되나요
회사에서는 그냔 사직서 쓰라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라도 회사 내 통상적인 이동, 휴식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폐목재 등 회사의 관리 소홀이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회사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CCTV, 목격자, 진료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원하지 않는 사직서는 작성하지 말고 치료와 산재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밖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 활동을 하던 중 발생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장소와 이동 경로, 폐목재의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는 사업장 내에 방치된 '회사 폐나무'에 부딪혀 발생했으므로, 회사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된 사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다보니 답변도 일반론 수준에서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산재 처리가 가능성은 존재하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직서는 절대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 작성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증거 확보 후 산재신청하는것을 고민해보세요
요추 2번 골절로 10주 진단이 나왔다면 매우 심각한 중상해입니다.
산재처리 가능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점심시간 및 산책의 인정: 점심시간은 다음 업무를 위한 생리적 필요 행위 및 회복 시간으로 봅니다. 사업장 내(회사 부지 안)에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산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휴게시간 중의 행위입니다.
사업장 시설물 결함 (폐나무 방치):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회사 내에 방치된 '폐나무'라는 시설물(또는 관리 소홀 상태의 위험물)에 부딪혀 부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책임 영역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입니다.
자진퇴사 처리의 위험: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당해고 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