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산책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려가던 중 걸려 너머지면서 회사에 있는 폐 나무에 부딪쳐 요추 2번 골절 10주 진단

산재 처리되나요

회사에서는 그냔 사직서 쓰라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라도 회사 내 통상적인 이동, 휴식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폐목재 등 회사의 관리 소홀이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회사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CCTV, 목격자, 진료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원하지 않는 사직서는 작성하지 말고 치료와 산재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밖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 활동을 하던 중 발생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장소와 이동 경로, 폐목재의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는 사업장 내에 방치된 '회사 폐나무'에 부딪혀 발생했으므로, 회사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된 사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다보니 답변도 일반론 수준에서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산재 처리가 가능성은 존재하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직서는 절대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 작성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증거 확보 후 산재신청하는것을 고민해보세요

    ​요추 2번 골절로 10주 진단이 나왔다면 매우 심각한 중상해입니다.

    ​산재처리 가능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점심시간 및 산책의 인정: 점심시간은 다음 업무를 위한 생리적 필요 행위 및 회복 시간으로 봅니다. 사업장 내(회사 부지 안)에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산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휴게시간 중의 행위입니다.

    • ​사업장 시설물 결함 (폐나무 방치):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회사 내에 방치된 '폐나무'라는 시설물(또는 관리 소홀 상태의 위험물)에 부딪혀 부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책임 영역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입니다.

    • ​자진퇴사 처리의 위험: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당해고 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