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의 지속적인 현금거래에 대한 과징이 이루어지나요??

옛날부터 현재까지도 숙박이나 일반 음식점, 술집에서도 현금거래를 유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 개인 통장에 이체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적발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매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발각되는것은 아니지만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계좌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발각되게 됩니다.

    발각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추징되는 세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모두 과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신고 안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매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미신고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