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에 한마디 재산분할소송중에---

근데 전번에저람편이연락이 상대방변호사가.민사로. 할테니 전남편보고330 마 원주면 민사로해서 나을

통장등등다 뒤져 시용불랑

자로 만든다고 그랫다고

본인변호사 욕을하더니 같이사는여자. 머라하더니

그냥읿방제으로끊어전화햇더니 착신근더요가사 중에

민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이 진행 중일 때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산분할 소송의 대상인 재산을 민사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급한 신용불량자 협박 등은 단순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소송 내에서 모든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하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통장을 조회하거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는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이나 협박은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기록해 두시고 재산분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