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익금 3천만원 소송비용 부담하라
부당이익금 3천만원 소송비용 부담하라
라는 판결에서 피고1,피고2 중
피고2는 1500만원을 지불하였고
피고1은 폐문부재 및 변제가능여부는 아직 모르는상태입니다. 다음중 피고1이 소송비용 변제 능력이안되어
피고2에게 변제및 강제집행 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ㅠ
(질문1) 원고측에선 피고1에대해 압류를걸어논상태
압류를걸어놧다는건 피고1에대해 재산이잇어서 걸어논거라고 판단을하면되는걸까요?
(질문2) 피고1이 변제를안하려고 이의제기나
어떠한수를써서 면제받으려고 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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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서 피고1에 대해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면, 피고1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걸려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변제 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압류된 재산의 가치나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변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1은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의제기, 재산 은닉, 파산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변제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2는 피고1의 소송 지연이나 회피 시도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피고1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피고1의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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