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서울 어딘가에 대학을 다니다 자퇴를 했습니다.
제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면 돈이 급해 자퇴한 뒤 바로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추후에 재직자전형 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재직자전형 조건 2개 중에 3년 회사 재직 조건은 이미 채워서 문제가 없고
나머지 1개는 입학 원서를 넣는 기간부터 26.03.01일까지 사대보험이 되는 곳에서 재직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채우기 위해 "알바천국"에서 주5일 오전 09:30 ~ 오후 09:30 식당 근무를 찾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에 사대보험까지 기재가 되어있었으니 당연히 정직원을 말씀 하시는 줄 알고 바로 지원을 넣었죠.
면접 볼 때 빠지지 않고 재직증명서 요청을 드렸고, 제가 말씀한 요일(~09.11)까지 지급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면접 당시에도 알바가 아닌 정직원 관련한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원서 접수를 위한 사대보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당장 급하다 보니 고용이 안 될지도 모른단 생각에 "대학 원서 접수"가 아닌 "소득공제"라는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는 따로 면접 볼 때 이력서에 거짓을 고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화요일 기준 근무가 2일 차인데, 아직 바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였고
사무 담당하시는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근로계약서를 써야,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며 그래야 사대보험도 들어가고 재직증명서를 뽑을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저랑 똑같은 날 첫 출근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당근"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뒤 정직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정확히 요점만 말씀 드리면 갑자기 제가 해고 당하거나, 재직증명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일 잘한다고 칭찬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 정확한 사무담당 직원분이랑 이야기 하기 전에 제 이번주 스케줄 근무표는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