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매자가 공정하자로 환불을 요합니다

제가 판매자 입장입니다.

번개장터 앱에서 만나 오픈채팅으로 포토카드 거래를 하였습니다.

비대면 거래였으며, 4,5번째 사진과 같이

제 측에서 거래 과정에서 가볍게 하자가 없다고 말씀 드렸고 판매자님은 믿고 구매하셨습니다.

(구매자분이 주장하시는 제 과실 100%의 증거입니다. 사진을 확인하셨지만 제대로 살펴 보지 않으셨고, 저의 저 가벼운 말만 믿고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제 쪽에서는 여전히 저 점 하나가 부분이 환불이 필요한 하자임을 인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능하지 못 할 정도로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심각한 하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대화한 이후 사진으로 시간과 함께 물건을 소지 중이라고 인증을 드렸고, 그 이후는 배송 이후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구매자분이 주장하시는 제 과실 100%의 두번째 증거입니다. 사진을 받았지만 이는 하자 확인을 위한 사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하자를 보여드렸다는 것에 대히여 전혀 납득하지 못 하겠다 하십니다)

자꾸 더치트에 제 지인 계좌(제가 거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인에게 입금 드릴 일이 있어서 그냥 지인 계좌에 송금 바란다고 지인 계좌를 드렸습니다)를 등록하시겠다고 협박 하십니다.

혹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가 환불 의무를 지어야 하는 법적 의무, 혹은 저에 대한 고소가 진행될 시 제가 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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