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겠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취소하는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몇일전에 새로운 일을 찾아 보려고 여기저기 사이트를 보다가
지원을 햇는데 오라고 해서 다른곳에 원서를 안 넣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취소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을 햇는데 오라고 했다가 갑자기 저녁에 취소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용전형의 취소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 통보를 하고 임의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어(최종합격통지 및 입사일 지정) 출근을 앞두고 있는 경우임에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통지를 한다면 이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합격통지, 출근일자 확정 등의 내용이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채용내정 취소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채용내정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채용내정이 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