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가 가출하고 얼마정도 있어야 이혼 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한지 1년6개숼정도 됐고 전셋집은 시댁에서 얻어 줬어요
이혼할 때 7개월 딸은 아빠가 키우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인은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을 한 경우라면
이혼사유 가운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출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사건별로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해서 일률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가출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혼시 양육권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자료 부분은 양육비와는 별개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내의 가출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아내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