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이게 맞는 건가요 ?? 알려주세요

숙박 업소 이용 중 실수로 모니터가 파손이 됐습니다

업소측에서 변상 요구를 해왔고 주말이여서 오프라인으로 모니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업소측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주된내용은 업소측이 모니터파손으로 인해 대실과 숙박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저희에게 청구했습니다

유선상으로 말하기로는 모니터파손때문에 운영을 못한다고

말을 했고 저희가 확인해보니

앱에 있는 대실이용은 닫아놓고 숙박은 열어놨습니다

저희에게 숙박비용까지 청구한뒤 다른 손님을 받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는 업소 측에대해

숙박비를 청구했는데 손님을 받는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수 있나요?

앱에서 예약하는 모니터가 있는방은 이 방 하나뿐입니다 .

변상은 이미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니터를 18년도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같은제품을 신제품으로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중고로 해도 괜찮은가요 ? 이것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손님을 받았다면 숙박비용 상당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손님을 받아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중고시세로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과 협의없이 임의로 중고로 구매하는 것은 추가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