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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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의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 한 것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