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 한 것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