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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게214
롤 자유랭크를 돌리던중에 이렇게 패드립을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런식을 패드립을 들은건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워서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의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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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 한 것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