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도배 및 싱크대 교체 요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면서 전세를 구하게됐는데

아직 가계약만 먼저 했고 본계약서는 이번주중으로 적으러 갑니다.

저희가 가는 전세집이 전세입자분이 전세로 약 9년동안 거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께서 도배는 새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천장도배도 포함인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싱크대도 9년이 됐다는건데 집주인분께 싱크대 교체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싱크대 교체가 안되더라도 싱크대에 인테리어 필름이라도 가능한지 요청드리고 싶은데

이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때 가능한 요구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요구인지 잘 몰라서 감조차 안오네요ㅠㅠ

마음같아선 샷시랑 방문도 인테리어필름 시공하고싶은데 이것도 요구해볼수있는 부분일까요?

  1. 도배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천장도배도 통상적으로 포함되는부분인지

  2. 싱크대 교체 또는 인테리어 필름시공 요구

  3. 샷시랑 방문 인테리어 필름요구

이중에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천장 도배까지 포함하여 얘기하진 않습니다

    2. 나머지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요구가 가능한가(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질문보다는 당사자 협의 내지 본인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계약의 조건으로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