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계약서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 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또한 해고도 마음대로 사업주가 다음날 나오지말라는것도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처벌은 아니고 과태료와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뒤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을 하셨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뒤부터 가입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입사일 기준 취득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않아 현실적 구제방법이 어렵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는 필요하여 예고를 하지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늦게 가입하는 건 과태료 대상 될 수 있고
해고는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4대 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해고한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 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또한 해고도 마음대로 사업주가 다음날 나오지말라는것도 문제가되나요?
→ 네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
마음대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한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미만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근속 3개월 이상 전제).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 하여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