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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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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44조에 나오는 10세 이상 16세 미만인 가해아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아청법 제44조 1항과 2항을 종합해서 보면,

만 10세이상 16세미만인 가해아동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처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제7조를 범한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제2조제2호는 가,나,다,라목까지 총 4개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나목 및 다목의 죄를 범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건, 가목 및 라목의 죄를 범했을때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요??

가목 및 라목은 가해아동에게 아무런 처분을 안한다는 의미인가요?

가목 및 라목에 대한 조건이 안 붙어있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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