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 선출 선거 투표 히는데 주민이 지나가는 주민에게 투표 하고 가라고 독려 하는것도 선거법에 저촉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 선출하는데 주민이 다른 주민들에게 누구를 찍으라고 하지 않고투표들 하라고 독려 하는것이 선거법에 더촉이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동대표 선거과정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정도 행위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인 에 대한 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피해가 될 부분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 동대표선출 관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선거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아파트 선거관련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아파트 동대표 선출 투표에서 특정 주민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정당, 언론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한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