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받아배우자부채상환시세금유무
배우자의 부채상환을 위해 부채10억 중 일부 1억을 대출 받아 전액을 상환목적으로사용했을때 국세청조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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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 상환의로 인한 증여의 경우에는 보통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세무서에서 조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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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셔서 주신 금액을 추후에 돌려받으시면 증여에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돌려받으실 계획이 없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십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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