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벽지 얼룩있는것듀 원상복구해줘야하나요?

5년이상 살았는데 이사를 가려니 벽지에 머리기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것도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활상 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