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은 경우
부동산 양도 관련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을 넘겨준 경우 세법상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양수자의 부동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자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종전주택이 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야옫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입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