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건거'로 분류되어 전동킥보드 운전은 운전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올해(2020) 12월 10일 이후에는 면허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연령제한도 13세 이상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로 속도가 제한된다고 할 지라도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사고의 결과 또한 치명적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무면허로 동승하여 전동킥보드를 타던 두 명의 고등학생들이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명과 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택시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한 학생들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