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10. 28. 09:11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건거'로 분류되어 전동킥보드 운전은 운전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올해(2020) 12월 10일 이후에는 면허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연령제한도 13세 이상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로 속도가 제한된다고 할 지라도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사고의 결과 또한 치명적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무면허로 동승하여 전동킥보드를 타던 두 명의 고등학생들이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명과 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택시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한 학생들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다 사실관계를 따져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차랑운전자에게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부여되어있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과실비율에 있어서도 차량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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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차대차 사고로 처리 됩니다.

    때문에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은 충돌 상황, 도로상황, 차량과 킥보드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처리하게 되며 무면허의 경우 추가 과실20%가 산정 됩니다.

    또한 1인용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였기 때문에 탑승 초과에 대한 과실이 추가로 산정됩니다.

    택시 보험(공제)에서 과실을 산정하여 택시측 과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택시 기사의 경우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기소가 될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킥보드 일방 과실의 경우 처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2020. 10. 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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