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봐도장엄한비버
사기 피해 합의 진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0월 부터 24년 07월까지 채팅어플로 알게된 사람한테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지인 사진을 사칭 및 친구 핸드폰으로 1인2역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연기를 하였습니다. 불우한 가정으로 안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거 붙잡고, 점점 과몰입을 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비록 저도 나이가 어렸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 대출이란 대출, 신용카드 핸드폰 등으로 상품권 결제 하여 업체를 통한 현금화 등등 24년 07월경 경찰서에서 사기건으로 해당 피고인을 조사 중 피고 계좌에 제 계좌가 여러 건 수만원~ 수백까지 찍혀 있어 어떤 관계인지 조사 차원 전화로 해당 사건을 알게 되었고, 24년 12월 경 자료들을 모두 정리 하여 민사 형사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출석 거부등으로 구속 수사로 전환 하여 검찰 인계 등 사건 진행이 되었습니다. 25년 05월 양형신청을 하여 합의가 진행되는듯 하였습니다. 피고 아버지랑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였고, 아버지가 돈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매달 매달 돈이 준비가 안됬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시켰고, 7월이 되서야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마련해볼테니 기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9월 경 징역 2년 선고가 되었고, 10월경 항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또 재판 연기등을 하여 26년 1월 재판 1주일전 아버지가 형사공탁 600만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공탁금 수령 거부 및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였지만, 해당 피고인이 앞 사건등으로 성폭력특례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 준사기 (피해자 25명 소액~ 고액) 아버지는 퇴직금등을 다 사용하여, 피해자 합의금 지급을 하였고, 현재 가진돈이 없다. 사비로 공탁금을 걸었고, 이런 상황에 공탁금을 걸은 점을 좋게 본 것인지, 여러 사건등으로 형을 다 살 수 없으니, 판시 1 6개월 판시2 8개월 등 나누어서 형을 집행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1년 내내 기달려 달라고만 하였고, 피해금액은 3500만원 이상인데, 기습공탁으로 600만원을 걸어 형은 감량되고.. 피해자인 저는 항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의유보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5월20일 출소 예정이며, 민사는 25년09월 35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으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해야하는걸까요? 채무불이행 강제 집행을 해야하는걸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지,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4900만원까지 갔다가 현재 3000만원 정도 남은거 같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23살에 사기를 당해 현재 25살... 연체이력은 없어서, 회생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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