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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콘도르167
11년 전에 정지 수치로 면허정지, 이번년도 3월 말에 정지수치로 2년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직업이 공인중개사로 운전이 상시 필요한 직업이라 행정사 통해서 생계형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제로 경찰관이 제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가 일하고 있는 부동산에 직접 확인하러 오거나 부동산에 확인전화 하나요? 아니면 저를 경찰청에 오라고 해서 조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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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해서 경찰관이나 행정심판에서 직접 현지 조사를 하러 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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