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중에 한명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일용직
가족 중에 한명이 건설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달에 10일정도 일했습니다. 월에 150정도 받았고 몇개월하다가 그만뒀는데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입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금이 계속 불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일을 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부독촉을 함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압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
발생한 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