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형법 제1조 2에서 말하는 구법은 행위 시의 법률을 의미하는 건가요?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여기서 구법은 행위 시의 법률을 말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시에 적용되었던 법률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에 있어서 구법은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네.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이 그 후에 변경된 경우 행위 당시의 법률을 구법,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이후부터 법률의 변경 전까지 적용되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 이후 범행이 문제되는 시기까지 고려하여 행위 시 법률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