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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반달곰38
고결한반달곰3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생이고 법률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휴일 야간에 연장근로를 한다면 곱계산으로 통상임금 a•1.5^3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 50%씩 3번 가산을 하게 되므로 25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각 각 중복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이 1만원인 경우 야간 수당 1.5배, 1만 5천원, 연장근로 1만 5천원이 시간별로 지급 되는 것이지 3배를 곱하여 4.5배를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복된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면 시간당 3만원의 수당이 지급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수당은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