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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놀라운수국

내내놀라운수국

질문드립니다ㅜㅜㅜㅐㅜㅜㅜㅜㅜㅜㅜ

지금은 제가 중3이고 제가 중1때까지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 같은걸 생각없이 팔고 다녔는데 지금도 그게 걸리거나 할까요…?너무 후회가 되네요…아니면 2년정도 지난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 받기는 안전한 시기인가요…?걸린다 했으면 진작에 걸리는 거였나요…? 만약 걸리면 기소유예같은걸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2년이 도과되었다고 안전한 시기라고 보기 어렵고, 걸리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지는 딥페이크 갯수,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작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처벌대상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관련하여 연락이 없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