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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익살스러운곶감
안녕하세요 고1학생입니다
저는 2022년도에 한번 아청물을 구매 후 2023년에 소년재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1호처분)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도 2022년 쯤에 아청물을 2000원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후 2 3번정도 판매하여 5천원정도로 돈을 번적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수를 하는게 더 낫겠죠…?
이경우에는 재범인가요..
재판을 받는다면 몇로처분을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동종의 범죄행위이고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점에서 이전에 받은 보호처분에 비하여 중한 보호 처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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