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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익살스러운곶감
올해 고1되는 학생입니다저는 2022년도에 한번 아청물을 구매 후 2023년에 소년재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1호처분)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도 2022년 쯤에 아청물을 2000원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후 2 3번정도 판매하여 5천원정도로 돈을 번적이 있습니다수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자슈를 하는게 더 낫겠죠…?이경우에는 재범인가요..그리고 몇호정도 받을까요.. 4호 밑으로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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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2년도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와서 갑자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처벌이력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4호처분 밑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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