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위에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설정시, 구분지상권설정도 가능한가?

토지위에 수목을 재배해서 판매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지상권을 설정하면 되는지?

지상에 한정한 구분지상권 설정을 해도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느 것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수목 재배 및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일반적인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배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한정하고 싶은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상에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 위 특정 부분을 한정하는 경우가 구분지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