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신음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옆건물 다세대주택에서 몇달 전부터 새벽 아침 거를꺼 없이 항상 관계할때나는 신음소리가 너무 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해서 저희 건물까지 소리가 다 들리네요
진짜 창문을 닫아 놓는데도 들리는정도라 저녁 시간 이후로는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 건물이 lh임대주택이라서 거기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따졌는데 단체문자나 공동출입구에 야간소음 주의 종이 붙혀 놓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스탠스여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쪽지도 붙혀보고 경찰에도 몇번 전화해서 출동했는데 법적으로 경찰분들이 강제로 조치할 수 없으니 경찰이 가도 문도 안열어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생활을 하는거 같네요

저번달에는 더워서 창문닫고 했는지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슬슬 다시 시원해지니 소리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옆 건물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밤에 창문도 못 열고 지내시는 상황이군요. 이런 생활소음도 참고 견딜 수인한도를 넘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거주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지나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인근소란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 날짜·시각과 녹음을 증거로 남기시고, 경찰 신고 시 인근소란으로 처리해 달라 요청한 뒤 반복되면 소음 발생에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보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가 되었고 그럼에도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증거를 확보하시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