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금지법 입법 부작위 위헌소송
현실적으로 길거리 흡연 즉 길빵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보행중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는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입법미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려하는데
1. 이게 가능한지
2. 헌재가 국회는 법을 만들라고 판단하면 국회가 실제로 만드는지. 당위 말고 현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9 전원재판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위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안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길거리 흡연금지법을 입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음에도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