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국가가 길거리흡연을 규제하게 만드는 방법

길거리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고 헌재도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고 하였는데 길거리 흡연관련하여 입법청원 말고 국가가 규제하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은 되나요? 기타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허용되는바(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마198 전원재판부), 길거리 흡연에 대한 제재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는한 작의무위가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부진정 입법부작위 내지 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각 위헌심사형 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입법론적 판단의 문제라고 본다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