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1호), 신청 시점에 남아 있는 퇴직금 잔액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변제계획은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되므로(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늘어날수록 최소 변제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령 시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압류금지재산 면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같은 법 제580조 제3항),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다만 이미 계좌로 지급받아 예금이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뿐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상 수령한 퇴직금 전액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589조 제2항), 퇴직금 수령일과 금액이 나타난 통장 거래내역, 생활비와 재취업 준비 비용의 사용처별 영수증, 신청일 기준 잔액을 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