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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풍금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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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주택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

1주택 보유중이고 매수 후 처분예정인데요~

매수는 12/19 매도는 12/31 입니다.

매수하고 전입신고하면 되나요?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일까요?

혹시 또 챙겨야 할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롱세 납부 그리고 이사를 갔다면 전입신고등을 하시면 되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 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새 주택 매수 시 일시적 2주택이 되므로 처분 기한(12/31)을 엄수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는 매도 시 차익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 신고가 원칙이며 필수입니다.

    이 외 챙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1주택 보유중이고 매수 후 처분예정인데요~

    매수는 12/19 매도는 12/31 입니다.

    매수하고 전입신고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일까요?

    ==> 1가구 1주택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신고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