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는 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확정할 수 있나요?

경미한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런 형사처벌이 확정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송 경제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빠르게 종결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부담이라는 문제도 있고 재판 절차의 신속과 경대성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