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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50모델23.12.10

피보험자가 아닌 동승자의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보통 동승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시에, 피보험자의 자격이 아닌경우라면, 대인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때 동승자가 피보험자의 대인보험으로 보상받는거랑, 피보험자가 직접 받는 자손.자상의 보상의 차이가 큰가요? 그리고 동승자가 대인보험으로 받는다라면, 이때는 책임보험의 대인인지, 대인2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려요 아님 선택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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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는 대인2로 보장 합니다.

    기명피보험자는 자손인 경우 급수별 가입금액을,

    자상이면 자상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2처럼 보상 합니다.

    대인2는 무한 이지만, 자상은 한도가 있는 대인2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원칙은 피보험자의 가족외는 모두 대인처리받습니다

    자손이나 자상처리하닐경우 자손은 과실상계 기준이 있고 자상은 대인처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인1.2의 차이는 부상급수의 한도 차이입니다 경미한사고인경우 보통 책임보험 범위내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이는 대인 배상2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정확히 이야기 하면 대인 배상1,2 모두가 적용되며

    선택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대인 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손이나 자상으로 보상받는 것이며 자손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대인 배상에 비해서 불리하며

    자상은 대인 배상 기준이기는 하나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없어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선 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서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