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고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