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전문가분들만 도와주시ㅔ요..
모두 2025/11/27일 일입니다 저는 당시 17세였고 현재 18세입니다
제 배그 닉네임은 벼어어언녀구함 이였고 상대에게친추를 하고 상대가 친추를 받자 저는 상대에게 1대1 채팅으로 변녀세요? 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라인아이디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디를 주었고요 이때까지 상대방이 하지 말라거나 거부 의사는 없었어요 라인으로 넘어온 후 상대방은 뭐 원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틱톡 팔로우 해 줄테니까 전신사진 보여줄수 있냐라고 물엇고 누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진찍을때 종이에 배그 적어서 찍어달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고소할께요 예전에도 고소해서 합의금(벌금인지 합의금인지 긴가민가해요) 300만원 나왔어요 이 채팅을 보고 님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미 캡쳐해서 라인이랑 배그 지워도 상관없어요 제가 고소 하고 상황 알려줄꺼니까 탈퇴하지마요 한달안에 고소장 갈거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죄송해요 손글씨로 사과문 쓸께요 등 의 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잘못햇다고 할거엿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게임 라인 둘다 탈퇴했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 상대가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통매음 고소장이나 조사받으라고 연락 오는건 1달안에 올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겁주려고 고소한다 하는거고 헌터인가요? 고소한다는 말도 너무 익숙해 보여서요
그리고 제 행동에대해 깊이 반성하고 게임 다 지웠습니다 앞으로는 학업에 집중할것입니다
이거 경찰에서 기각시킬수잇는 문제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그리고 한달 지낫는데 상대는 한달안에 연락간다했으니 애초부터 거짓말이였던건가요?
그리고 제사과가 문제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라인은 즉탈 무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모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보고 연락이 왔다는 점이나 추후에 곧바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라며, 한편 라인 역시 수사 협조가 가능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라인은 즉탈 무적이라는데 맞나요?'이라는 건 사실 무근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