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앞집카메라설치로 인한 사생활침해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공부상 상업건물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앞집이 현관문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사선으로 촬영을 하여 제가 출입하는 것이 찍히는 것같아 너무나 불안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래만 찍히는 것으로 교체 등을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률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률적로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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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는 사항으로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카메라의 촬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그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행위 모두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거주지나 주택에서 자기 문 앞의 복도를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에 대하여 그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질문 기재 내용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문제는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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