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함 가입안한 근로자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가입이 안되있으면 퇴직연금 DC형 못 받는건가요?? 주변지인이 못받는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낸것은 아닙니다.
퇴직급 지급을 위한 조건이 일부 비슷하다보니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법령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
* 계속근로기간 마감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노동부나 판례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나 4대 보험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